건설안전국의 업무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안전국의 업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안전국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21조(건설안전국) ① 건설안전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안전국에 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둔다. ③ 건설관리과장 및 건설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건설안전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2.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3.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경숙 주무관, 051-660-12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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