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 기준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 제②항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 대상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 13조의 8 2항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김경숙 주무관, 051-660-1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