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도로에 관한 계획 수립시 어떤것들을 고려하나요?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에서는 도로에 관한 계획 수립시 어떤것들을 고려하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국가에서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건설시에서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중입니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