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운영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지요,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관법"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규정"을 2014.12.31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적용한다.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구역에 인접해 있거나 횡단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경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사업 3. 도로 및 하천에 인접하거나 횡단하는 도로, 교량, 방음시설 등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김경숙 주무관, 051-660-12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