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자동차 전용도로란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도로 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이륜차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구간의 도로를 말합니다. ㅇ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요건은 연장 최소5km이상, 설계속도 80km/h 이상, 4차로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로는 입체교차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차로폭은 3.5m이상이에야 하고, 중앙분리대는 2~3m이내, 길어깨는 2m이상이에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