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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