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