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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