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토지매수청구 대상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상 토지매수청구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하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