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구간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담당구간
회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하천법상 국가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은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구간은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