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검토기준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검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① 기본원칙 가. 골재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도정비 구간을 대상으로 채취를 계획하되, 하도정비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 골재를 채취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하도안정 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댐 예정지, 댐 구역에서의 골재(토사포함)채취 협의 가 있을 경우에는 '가'에 추가하여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경우 협의가 가능함 - 골재채취로 인하여 댐 건설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퇴적구간이며, 신청자가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 ② 다음 지역은 골재채취가 금지 되어야 함 * 구(舊)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3471호, '11.12.30)의 및 시행규칙 제14조(국토해양부령 제471호 '12.6.8)를 참고 가. 골재채취로 원천적인 유로변경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 설치된 하천시설물을 훼손하는 골재채취예정지 다. 댐, 다기능 보,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ㆍ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 다만, 하도 유지관리 기준에서 따른 조절관리구역과 적극관리구역은 제외 라. 골재채취로 인하여 민원발생(경작에 대한 피해, 소음 등) 우려 지역 마. 하천공사구간 및 하천공사예정지로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바.「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아.「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자.「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차. 하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골재채취가 제한되는 지역 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당해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③ 골재채취의 방법 가. 골재채취고는 하천기본계획상 평형하상고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도정비 물량이 반영된 구간 또는 하도정비 물량이 없지만 평형하상고 이상 퇴적된 구간은 채취가능 나. 퇴적구간을 우선적으로 채취하여야 함 다. 하류측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 채취하되 하천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 채취하여야 함 라.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의 잔토석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에 따라 고수부지 조성예정지에 부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안전사고 또는 유수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채취시에는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여야 함 바.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의 적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 안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음 ④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시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야 함 가. 골재채취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기계(준설선 등) 및 장비, 부대시설 등을 하천구역 밖으로 이동 조치해야하고, 진출입로는 원상복구 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건설기계 이동조치, 진출입로 원상복구)를 지체 없이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나. "가"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업무를 종료시켜, 건설기계(준설선 등) 및 장비, 부대시설이 하천구역에 방치될 경우에는 피허가자는 물론 허가기관도 하천법에 따른 처분 및 벌칙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함 다.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나"항에 관한 사항과 골재채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질오염, 안전사고, 민원, 재난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라. 골재채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의 사용은 하천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