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허가 기준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내 푸드트럭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28조의2(이용객 편의시설) ①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이라 한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구조물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보전지구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특히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하천관리청,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천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해당기관으로부터 하천유지보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이용객 편의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것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선박계류시설, 제28조의3의 레저시설, 제31조의 공원·광장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그 부대시설로서 매점, 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점영업자를 모집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적합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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