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계류장의 지지대(고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주체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 구역 내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한 보트의 계류장 설치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할 경우 지지대 , 즉 파일이나 콘크리트 재료 등의 고정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 한 바 이러한 지지대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주체는 어디인가요?

회답

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레져사업과 관련 단순 부유식 계류장 설치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만약 부유식 시설물 설치와 관련 하천구역 내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일 경우 : 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하천구역 내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제4항 4호에 의거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개인에게 하천점용허가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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