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 포털 www.simpan.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가능)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기타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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