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가 감리원 교체(등급, 경력, 자격 등과 관련)
2006-0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병 등으로 '비평가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원 등급 및 경력에 대하여
회답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 감리용역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에 따라 부상 . 질병 등으로 부득이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다른 감리원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감리원은 당초 감리원의 등급과 동등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