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2015-10-20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회답

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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