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사용료율

2015-10-20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료 산용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행정목적 및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1천분의 25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1천분의 40이상 -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으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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