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2015-10-20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회답
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 국유재산 사용료(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연간사용료 산정방식 . 토지 : 사용면적 X 재산가액 X 사용요율 . 건물.공작물 : 재산가액 X 사용료율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