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정보의 공개금지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가요?
회답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