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단장(Investigator In Charge)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사고조사단장(Investigator In Charge) 임무와 역할은?

회답

사고조사단장은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사고조사단의 책임자로서 사고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고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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