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고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안전권고란 ?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8조(안전권고) ① 사고조사단장은 사고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철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사항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세계에서 통보되는 안전권고를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권고사항이 타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 그 안전권고의 발행일자를 포함하여 통보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문서와 관련된 조치 또는 기타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고조사보고서와 별도의 서신으로 동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제26조(안전권고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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