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기사고조사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회답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에의거하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4.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5.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불응한 자 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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