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규정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사고 당사자 및 기관이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

회답

네,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벌칙 조항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나.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다.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라.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 변경 또는 훼손 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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