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이수시간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3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회답

3톤미만 로우더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중 추가되는 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즉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조종실습 10시간(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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