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발생 사실 고지의무 위반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기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은?
회답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