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의 비밀 누설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무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은?
회답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