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야 사고조사 FAQ

2015-10-2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Q1: 항공기사고가 났을 때 생존분야 조사관은 어떠한 조사를 하나요? Q2: 항공기 사고여부는 어떻게 인지하나요? Q3: 생존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하나요? Q4: 항공기 잔해조사를 제외한 조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Q5: 항공기사고에서 사망자들에 대한 수습은 어떻게 하나요? Q6: 화재진압과 관련된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Q7: 부상자 응급조치와 수송은 어떻게 하나요? Q8: 항공기에 외국인이 탑승하여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A1: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A2: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관제탑에 인지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공항 외부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해양안전본부 경비안전팀에서 항공기에 장착된 ELT가 송신하는 조난신호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A3: 항공기가 사고가 공항에서 났을 경우 - 항공기 잔해 조사(항공기 구조 및 바닥의 변형, 좌석의 변형과 파손, 좌석의 안전벨트 상태, 비상구 개방상태) - 화재분포, 항공기의 비상탈출 장비탑재 및 승무원들의 비상탈출 장비활용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A4: 항공사로부터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 항공기에 탑승해서 생존한 모든 사람을 면담을 합니다. - 조종사(비상탈출 명령절차 등), 객실승무원 및 탑승객 면담(비상탈출 명령에 따른 탑승객 탈출절차 및 탈출경로 등), 탑승객: 항공기 공기로부터 탈출 및 생존경로를 파악합니다. A5: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망자들에 대한 사체부검은 우리나라 국립과학연구소에서 DNA분석을 통해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외국에서 외국항공사에 탑승한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지국의 지원요청 혹은 우리정부(외교부, 국립과학연구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등 합동팀)의 판단으로 우리나라국민의 사망자들에 신원확인 및 항공기사고조사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A6: 공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와 공항외부에서 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 공항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제탑에서 공항소방대로 통보한 시점 등 각 공항의 비상대응 매뉴얼의 절차, 공항소방대의 비상 대응절차 및 화재진압 절차, 화재진압 방법 및 탑승객 탈출 지원 등과 - 공항 외부에서 났을 경우에는 지역 소방서의 비상대응절차 및 부상자 응급수송 체계 등을 조사합니다. A7: 각 공항별로 사고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는데 매뉴얼에는 공항인근의 소방 및 병원들도 비상 시 대응하도록 연락 체계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A7: 보통 항공사는 사고수습대책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홈 페이지에 비상연락망을 공지하고, 탑승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탑승객의 생존 여부, 사망 시 유가족 캐어, 사고조사 진행사항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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