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시공중 발생한 시정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2006-01-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제한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시공한 건설공사가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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