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2015-11-05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점용을 받으려는 대상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_x000D_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답

1.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_x000D_ _x000D_ 2. 문의주신 하천점용 허가 기관은 허가받고자 하는 대상의 성질이나,_x000D_ 행위에 따라 크게 3곳으로 나눠집니다._x000D_ _x000D_ 1) 지방국토관리청 소관_x000D_ _x000D_ ㅇ 하천부속물(댐, 하구둑, 제방, 보, 수문, 수로터널 등) 및 기타 하천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한 점용_x000D_ ㅇ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국토관리청 소관 점용허가의 대부분을 차지)_x000D_ - 공작물 : 상하수관 및 가스관 등 관로 설치, 시민공원 조성, 제방도로 건설 등_x000D_ ㅇ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_x000D_ -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경작지 및 작업장 조성 등을 위한 성토 등_x000D_ _x000D_ 2) 홍수통제소 소관_x000D_ _x000D_ ㅇ 유수의 사용 :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사용 등_x000D_ _x000D_ 3) 시,도지사 소관_x000D_ _x000D_ ㅇ 토지 점용 : 경작지 등과 같은 단순 점용_x000D_ ㅇ 하천산출물의 채취_x000D_ - 하천산출물 :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갈대, 목초 등)_x000D_ ㅇ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_x000D_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식재_x000D_ - 잔디, 1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목 및 화훼류_x000D_ _x000D_ 위 내용은 하천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우리사무소 담당자(하천관리과 신영, 055-340-667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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