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강제성 유무
2015-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 기술자문위원회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다 음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관 내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 중 기본설계 심의를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을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관 내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실시설계 심의를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을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끝.
회답
ㅇ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심의(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설계심의분과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성안(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