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점사용료 기준
2015-11-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복주택 건설시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 점사용료는?
회답
□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4,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 : 공시지가의 1% - 공원, 도로 등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 부분은 면제 - 토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고 인상률 제한(평균 지가상승률) □철도부지 중 국가 소유 부지는 국공유지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나,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대한 점사용료 기준은 관계기관간 협의('14.7.31)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보금자리와 같이 50% 할인(지상건축부지는 감정가의 2.5% 수준)하되, 개발 상황은 반영하지 않도록 인상률 제한(평균 지가상승률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