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철도운송 가능여부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험물질을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철도안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점화류,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등에 속하는 위험물의 운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운송취급주의 위험물(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인물, 산화성물질, 부식성 물질, 유독성 가스 등)에 대하여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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