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업무 수행관련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면 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철도차량의 정비는 현재 자유업종으로서 철도안전법 등 법령에 따른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철도운영자가 직접 자가 정비하거나 용역위탁사업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업 등록 등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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