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사용연한 관련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차량에 대한 사용연한(노후차량) 규정이 있는지?
회답
ㅇ 철도차량의 사용 내구연한은 철도안전법 개정('12.12.18)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철도차량 제작사의 기술개발 및 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철도차량 기대수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노후차량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거[법령 개정('12.12.10) 이전]에는 철도안전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21에 따라 고속철도차량은 30년, 일반철도차량은 20~30년(디젤동차는 20년, 디젤기관차 25년, 전기기관차 30년, 객차 25년, 화차 30년, 황산 및 프로필렌 등 화학물 수송차량 25년), 도시철도차량(전기동차) 25년으로 규정되어 운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