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발주청 인정 여부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일 경우라도 발주청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4호에 의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발주청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도 발주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