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의 범위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군)와 민간사업자(유동화전문회사, SPC)인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발주청의 범위를 준용하여 당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지? 2) 적용이 불가하다면 발주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3) 적용이 가능하다면, 인?허가기관을 발주청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시행자를 발주청으로 하는지?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6호에 의하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SPC)의 공동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발주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거나 설치된 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발주청에 해당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군)와 ○○주식회사(SPC)는 시행사로 판단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발주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