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여부

201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를 보면 제1항 제3호(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여부? 2) 2012년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현시점에서 2012년에 받지 않은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답

1) 시정지시 3회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처분의 적용시점은 ?건설기술진흥법? 내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태료와 다르게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에 의거 5년 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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