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사업(BTO)의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시행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기술자문회의 또는 설계심의회의와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VE)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ㅇ VE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 실시 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_x000D_ 다만 미시행한 경우에는 발주 전 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