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검토 대상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사법에의한 설계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 대상관련 문의?

회답

ㅇ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2015-470호, 2015.6.30)"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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