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대상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를 확정하여 국비에 반영한 사업인데 따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회답

ㅇ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제외조항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