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제도의 시장가격 반영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회답
☞ 계약가격 뿐 아니라 실제 시공현장에서 시공되는 가격 및 입찰 가격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계획임, □ 기존에는 과거에 계약된 가격을 그대로 실적공사비로 축적하고 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 반영이 어려웠으나,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이를 현장 검증하여 표준시장단가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임. * 계약가격은 낙찰을 위한 전략 투찰에 따른 가격이므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 □ 가격정보 수집방안 ① 계약단가: 과거에 계약된 단가 정보를 수집 ② 입찰단가: 과거에 계약한 사업 중 입찰한 단가 정보를 수집 ③ 시공단가: 낙찰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실단가 조사 * 시공단가: 적정 품질을 확보하여 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단가 □ 수집단가 수정?보정 방안 ㅇ 시장?시공상황 조사, 시장단가 검증?보정체계 구축하고, 유사한 규모 및 조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시공단가 평균의 표준편차 범위 내(예: ±1.5σ) 자료를 유효시공단가로 선별하여 활용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