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 규제개혁 추진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기술용역분야도 SOC물량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PQ 기준 강화, 하도급 지침 신설 등으로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회답
☞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중에 있음. □ 영세 하도급 업체 보호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유지하되 과도한 심사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 중임 * 하도급 규제개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업무 중복도 평가기준 완화 등 □ 설계PQ(업무중복도) 강화 ㅇ (개정배경): 기존 평가방법이 책임기술자의 실질적인 업무중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11년) 반영 ㅇ (개정내용): (기존) 고시금액 용역 책임자만 평가 → (개정) 용역규모에 관계없이 책임자 및 일반기술자까지 업무중복으로 평가 □ 하도급 지침 ㅇ (도입취지) 그 간 불법?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건설기술용역분야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모색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청이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실시 -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및 지급보증 등 부적정 하도급에 대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