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중 용어정의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공단계 설계VE '공종별 공사비' 구분 및 '기준 금액' 질의?

회답

ㅇ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의 공종별 공사비란 개개의 공정이 아니라 각 공정을 묶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시공VE의 기준금액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비 증·감에 따른 제반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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