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안공법 사용결정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안공법 시용결정 방법 관련 질의?

회답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제안공법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사용결정에 따른 최종 적용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공법에 대한 최종 적용여부는 현장조건, 계약법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 할 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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