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리더 금액 적용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로 나누어 업무수행을 할경우 VE리더에 대한 일당(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사및 건축사의 일당은 기술 되였는바 VE리더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질의?

회답

ㅇ 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0호, `15.6.30)" 제59조에 1항에 설계VE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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