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기준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의 철근가공조립 단가적용 기준 질의?
회답
ㅇ 201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건축공사편 "DB00* 철근가공및조립/현장가공" 및 "DB*** 철근가공및조립/공장가공"관련하여, "철근가공및조립(공동주택)/현장가공 또는 공장가공"은 아파트, 기숙사 등 공공부문 공동주택(복합공사의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가로서, 조사범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당해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시장단가집 제1장 총칙(1-3 적용방법) 등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 ㅇ 참고로 동 단가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토록 제공됩니다. 또한, 제시된 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규격, 단위,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 총칙 1-3(3)항에 의거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단가집 제1장 총칙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