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지수 산정방식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기존 실적공사비의 물가변동분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회답

☞ 물가변동분 적용의 방법은 계약가격과 물가변동 당시의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표준시장단가 시행일 기준인 '15. 3. 1 이후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나, ㅇ 이전에는 계약당시 기준적용 원칙에 따라 기존 실적공사비의 물가변동분만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자료> : 국가계약법 법령 관련 현황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발췌)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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