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너이렁 사업대가 기준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미준수로 인한 용역비 삭감부분 정정 문의?
회답
ㅇ 현행,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2014.10.13)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1항에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다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 하시고 이에 따는 엔지니어링 대가 적용여부 등은 해당 발주청 및 동 기준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청에서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설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감소 및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전파 등 노력 중에 있으며, 설계제도 현실화를 위한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