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관련 표준품셈 적용

201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기계화 시공, 10-20. 대형브레이카, 작업능력 결정 방법 및 내역서 과다계상에 대한 감액 조치 여부 문의?

회답

ㅇ 본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당해공사에서의 적용여부는 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등 관련규정 및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내역서 과다계상에 대한 감액 조치여부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과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 설계변경에 대한 법적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품셈 031-910-0423, 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