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조경수량 할증
2015-12-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수량의 현장반입 여부 문의?
회답
ㅇ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은 현행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률 /6.기타재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재료할증은 시공중 현장에 반입된 수목에 대해 이동, 식재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할증수량의 현장반입 여부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과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 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