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 조정금에 대하여

2015-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 조정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지적재조사시 지적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다를 경우,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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